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5일 자로 심 관장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심 관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며 징계의결요구안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징계 여부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게 된다.
기록관리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1년 9월 취임했다. 5년 임기에서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10만건 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이 이달 2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물법의 전문부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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