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22만 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등이며,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한 자녀 1.35%(최대 120만 원), 두 자녀 이상의 경우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민원콜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주거복지 수요 등에도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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