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 내 공사 수주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13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고위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인 군무원 A(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인 선거공장의 책임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3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뒤 두 업체로부터 28회에 걸쳐 13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1월 14억 원 규모의 공사의 입찰 공고 시기 등 내부 정보를 B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심사 과정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향후 4년간 270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를 이용해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정상적인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49) 씨,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C(58) 씨, 이들의 비위에 가담한 업체 직원 D(5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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