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60대 남편 B 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전날 A 씨는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는 오전부터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했고 B 씨는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
A 씨 측은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사망에 이르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배심원 7명은 무도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외부적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A 씨가 B 씨를 사망하게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 대한 뉘우침 및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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