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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우체국 집배원 사고예방 앞장…'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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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우체국 집배원 사고예방 앞장…'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우체국 집배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일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집배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실

지난 2019년 우체국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출범했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자문단은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8년 496건에서 2019년 482건, 2020년 545건, 2021년 6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체국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서 집배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보건위원회가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고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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