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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국화도·안산 풍도 해역 등 17곳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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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국화도·안산 풍도 해역 등 17곳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경기도는 인공어초시설이 설치된 화성시 국화도 등 도내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고시된 해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 76㏊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신규지정 지역.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2028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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