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전세 계약된 것과 관련한 혐의로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당시 GH의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200.66㎡(61평) 규모의 A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GH 측은 임차한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지만, 옆집이 이 대표가 거주하던 곳이어서 숙소가 맞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인인 B씨가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으며, 이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는 등 계약과정에 배 씨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해당 아파트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은 없다고 봤지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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