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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처분…건설시장 공정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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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처분…건설시장 공정 질서 확립”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해당업체 소명자료 제출 요구

▲건설현장(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프레시안

전북 군산시가 건설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2년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수는 61개 업체이며 이중 기술인력 미달 의심 업체가 47개이고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가 14개 업체이며 시는 올해 1월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을 통해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해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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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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