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의 위험물 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평택시 B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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