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2023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의 점포 10개소를 선정, 매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무주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1년~4년 동안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다.
희망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 이수실적이 많은 대상자는 배점이 높으며, 현지 실사 후 청년정책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가 같을 경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와 납수세액이 낮은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무주군 기획실 청년정책팀 김재완 팀장은 “지역 내 청년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인구감소를 막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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