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 최대 2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본인 적립금 720만원과 도 지원금 1440만 원을 포함해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은 115명이며,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같은달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