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하는 시의원이 수당제도 악용과 불투명 지급 지적한 일이 고발당할 사항이냐” 지역정치권 ‘맹비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수당 과다를 지적해 일부 인수위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강재헌 여수시의원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기명 시장과 인수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수당 지급 문제를 비판해 고발당한 사건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부의장은 지난해 8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인수위 활동 문서를 근거로 타 지자체 대비 수당 과다 지급과 부정수령 가능성을 비판했다.
인수위는 강 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 및 징계요구 진정서를 여수시의회에 같은 달 30일 접수했으며 시의회는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부의장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지난해 9월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에 통보했다.
강 부의장은 또 지난해 9월 제223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으며 이에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강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를 놓고 지역 정치인 A 모씨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당을 받아간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인수위 수당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한 사실이 고발당할 사항이냐”고 고발주체인 인수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정치인 B 모씨는 “인수위 과다 수당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었음에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부 인수위원들의 고소를 방치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진정서가 여수시의회에 접수돼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부의장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며 지난해 9월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에 통보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임명했던 인수위원들을 방치해 고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생산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9000만 원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수당은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근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게 B 씨의 설명이다.
한편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 등 을 통해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2명) 활동 문서를 근거로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 2000만 원, 광양시 인수위 4650만 원가량과 비교할 때 여수시 인수위 회의 수당이 8975만 원으로 최고 4배 이상 높아 과다 지급 및 부정 수령 가능성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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