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22분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읽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의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수 없다"며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3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진술서를 보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알려진지 약 1년4개월만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에게 시 내부 비밀을 알려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등이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성공적 공익환수 사례라는 입장이다. 애초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성남시의회 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꿔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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