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이 오는 3월말 기관 통합을 앞두고 기초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27일 오후 2시 시설공단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통합의 방법과 기일, 통합 승인을 위한 이사회 개최, 자산 및 권리와 의무, 고용의 승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효력 발생 등 주요내용과 협조사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28일에 공포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에 따라 스포원은 통합에 앞서 해산하고, 오는 3월 31일부로 시설공단과 정식 통합할 예정이다.
단 양사는 통합에 앞서 2월 15일 통합계약의 승인 및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시설공단은 변경된 관련 조례에 따라 스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스포원의 목적사업은 통합 후 시설공단이 행하게 된다.
또한 통합기일 당시 스포원의 근로계약상 유효한 근로자의 고용 및 노동조합의 지위, 권리,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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