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학대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실현이 선고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세였던 친아들 B 군을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리고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 군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A 씨와는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B 군이 입소한 시설을 찾아가 침입한 후 다른 아동을 폭행하고 원장을 위협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검찰은 B 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 A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별도 심문기일을 진행해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보호시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후,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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