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정부시 주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실시감사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같은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이듬달 17일부터 25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해야 하지만,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도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 중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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