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주점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해요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수사에서 특사경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주류제공 행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업소 8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업소를 포함 이번 특별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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