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실수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상급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사망했다. 강 씨는 수술 관련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두고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기에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 행위와 상관없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료계 반발에 2000년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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