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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생 21% 표현의 지유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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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생 21% 표현의 지유 침해 경험

제주지역 고등학생 15%가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나 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고교생은 12%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 간 도내 고등학생들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1만 8천명 중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등 총 74문항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자의 21%가 학생들의 의견 제시나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받은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성희롱 및 추행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8%로 나타났다.

이어 성적 가정형편공개 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12.4%,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 8.4%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조치로는 62.5%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라고 답했고,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휴대전화 자율 관리 보장(51.3%),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한 통제(37.3%),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30.8%) 순으로 조사됐다.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한다(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92%), 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받는다(89.6%) 순이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받은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20% 미만 학생이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67.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도내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고서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공개된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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