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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꼼짝마!'…전국 최초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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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꼼짝마!'…전국 최초 제로화 추진

미신고 영업추정 114개소 대상 단속 예고 등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추정되는 숙소를 모니터링해 총 114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 예고를 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단속 예고를 통보받은 영업주들의 적법 운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공유숙박 적법 운영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 집'(10문 10답)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가 불가능한 업소는 임대 영업으로 전환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단속 예고를 통보한 114개소 중 32개소(28%)의 적법 영업 신고와 66개소(58%)의 영업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이러한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16개 업소(14%)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통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면서 불법 영업을 강도 높게 차단할 방침이다.

또 신규 미신고 영업과 기존 영업 중단 업소의 영업 재개 여부 등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미신고 공유숙박 제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신고 공유숙박 영업으로 인한 기존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객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걱정 없는 '관광안전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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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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