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과, 그에 대응해 남한이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에 위반된다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남한은 자위권에 입각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6일 유엔사는 '2022년 12월 26일 사건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라는 제목의 공식 발표문에서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혀 남한 정부의 북한 영공 진입도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남한이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남한 영공에서 실시한 군사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이같은 결론을 냈음에도 국방부는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국방부는 다만 이번 결과에 대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분 이해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MDL 남쪽으로 넘어와 김포와 파주 일대를 비롯해 서울 북부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군은 무인기를 MDL 넘어 북쪽 영공으로 보냈다.
이에 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북한이 아닌 대통령과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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