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두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오는 28일 이후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두고도 “더 조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어차피 기소할 건데 뭐하러 조사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끝낸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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