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면서, 작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합참은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의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으나, 이를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해당 실무자가 무인기 항적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결심이 없어도 전투정보상황실(CCC) 근무자 또는 작전 계통의 참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후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진입하여 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실무자의 판단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합참 관계자는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가 의심항적으로 평가했던 시점은 11시 27분 이후"라고 밝혔다.
1시간이나 지나서 무인기로 의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레이더에는 수많은 항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안이나 TOD(열상감시장비)를 통해 확인이 이뤄져야 의심 항적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11월 기준으로 2000여 개가 넘는 이상항적이 나타났다. 그 항적들이 전체적으로 소형 무인기라고 평가하기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실제는 항적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항적과 관련된 분석 절차를 거치고 항로, 항속, 고도 등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민항기인지 새 떼인지 아니면 드론의 형태인지 적 무인기인지 평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평가 자체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안이나 TOD로 식별되면 그때 부터는 무인기로 추정 가능하거나 확인하는 시스템"이라며 "수방사에서는 TOD로 확인하고 나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그때 항적부터 추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항적이 나타날 때마다 무조건 레이더 진지에서 방공작전통제소(AOC)로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매뉴얼에는 TOD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합참 관계자는 "군단에서 중간에 평가하는 과정 속에 무인기로 추정됐을 경우 (상황이) 재평가가 되어 (고속상황전파) 체계로 전파가 됐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1군단에서 설사 이를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알렸다고 해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군단이 포착한 항적이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로 연동될 수는 있지만 수방사와는 이러한 연결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국지방공레이더 등에 포착된 항적이 C2A 체계로 통합되고, 공군에서 식별되면 그 항적이 C2A 체계로 종합되는 건데, 수방사와 인접 군단이 연동이 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에 후속조치로 연동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지방공레이더와 공군 MCRC 간 연동도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지방공레이더에 2000여 개의 항적이 포착되는데 이게 전부 MCRC에 나오면 공군 작전사령부 입장에서는 저속, 고속항공기에 새 떼 등 조그만 것까지 다 공유가 되는 것"이라며 "자동 연동에 문제가 있어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참은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합참은 TOD에 포착된 무인기를 살펴봤을 때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내장형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측면보다는 수직 아래 부분만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합참은 무인기의 성능은 이전보다 개선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과거 무인기에 비해 엔진 크기와 날개 폭이 증가했다"며 무인기가 낮에 내려왔던 점, 비행시간, 속도, 고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향상됐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책임 및 문책 등 후속 인사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합참부터 현장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사항은 상부에서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오자들은 실무에서부터 고위직까지 다양하게, 제대별로 있다고 인식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과오자로 검토되는 고위직은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 해당 사안 관련 부대장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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