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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상생활 사고 대비…시민안전보험 보장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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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상생활 사고 대비…시민안전보험 보장 늘려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4개의 보장항목을 추가해 오는 3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시민안전보험 기존 보장항목 및 2023년 추가 예정항목 ⓒ나주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등 4가지 항목을 추가로 보장한다.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감염병 사망은 3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은 10만 원을 각각 보장·지급한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항목 상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4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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