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648개 업소를 적발,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업소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125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9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 받지 않고 조업 38개 업소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 476개 업소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위반 업소를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9%의 사업장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올해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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