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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각각 6.26% , 6.12% 떨어져…14년 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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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각각 6.26% , 6.12% 떨어져…14년 만에 하락

땅값과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시·도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광주와 전남지역의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각각 6.26%, 6.12%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폭 대비 0.01%p 상승한 수치로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됐다.

전국 평균으로는 5.92%가 내렸고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전북(–6.45%), 충북(–6.42%), 인천(–6.33%), 광주(–6.26%), 전남(–6.12%), 대전(–6.1%), 대구(–6.02%), 서울(–5.86%), 강원(–5.86%), 부산(–5.73%), 경기(–5.51%), 세종(–5.3%) 순으로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광주·전남이 각각 3.47%, 2.98% 하락했으며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전국 평균은 5.95% 하락했고 시·도별로 보면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2%), 충남(-4.54%), 경남(-4.50%), 대구(-4.47%), 충북(-4.36%), 인천(-4.29%), 세종(-4.26%), 경북(-4.11%), 전북(-3.53%), 광주(-3.47%), 부산(-3.43%), 강원(-3.1%), 전남(-2.98%) 순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에 재산세 등 국민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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