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여순사건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전남 여수시가 사건 피해를 신고‧접수한 결과 희생자와 유족 2,0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06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는 당시 추정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접수 건수가 다소 저조하지만 사건 발발 75년 경과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반공 트라우마로 인한 신고 거부 등에 비춰볼 때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신고·접수 초기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및 신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그룹 스터디, 홍보시책 추진 등 접수율 제고에 힘써왔다.
또한 접수 마감을 앞두고 미 신청자 신고 독려와 함께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협업해 미 신청자 900여 건에 대해 제삼자 특별 신고를 추진했다.
시는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00여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관 련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개별 사실조사 후 전라남도 산하 ‘여순사건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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