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부산 금정구 소재 서주지에서 아내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그의 옷을 벗겼다.
그러나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헤어지자고 하자 A 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에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한 B 씨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둔기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약 3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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