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상대로 상습 추행한 계부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처벌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 10월쯤 재혼한후 의붓딸인 B 양과 함께 지내면서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양의 손을 당겨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 넣거나 B 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양의 옷을 벗겨 준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성추행을 해왔다.
재판부는 "만 13~14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4차례에 걸쳐 준강제 추행을 해오며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한점, 피고인이 반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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