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이를 방조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판결에 앞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512억 원을 구형했다.
각종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양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지난 12일 선고 직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 나왔다. 양진호를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웹하드 카르텔을 온라인 성착취 산업구조로 보지 않으면 근절할 수 없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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