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어르신 관련 정책으로는 관절 건강과 식사·여가생활 편의를 위해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총 620개소에 ‘입식 테이블 및 의자’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사업비 9억 2900만 원을 115개소에 보급을 마쳤고 2025년까지 전체 경로당에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당·마을회관의 옥상 유무, 노후 상태에 따라 올해 1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예방 차열 페인트 쿨루프(Cool Roof) 시공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목욕 및 이·미용비는 기존 1인당 분기별 1만 2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해 연간 8만 원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공공일자리와 더불어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차량 보호자 동승 조치 의무화에 따라 센터 차량에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에게는 월 10만 원의 교통수당이 새롭게 지원된다.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5.1%가 증액돼 단독가구에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에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돌봄 관련으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부재 상황에 대비해 ‘나주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서비스’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7일 이내에서 특별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24시간 일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부모회의 각종 행사 참여 지원, 보치아생활체육대회,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화합 행사도 새롭게 추진한다.
여기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 위험군 영유아의 발달·재활에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상향됐다.
만 18세 미만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에 대한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월 70시간)에서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액 최대 32만 1950원을 지급하며 장애수당의 경우 재가 장애인은 월 6만 원, 시설입소 장애인은 월 3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 지원 사업으로는 시는 만 19세부터 64세 이하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위기탈출 안심 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안심홈 세트는 주거 보안을 위한 현관 CCTV, 비상벨로 구성됐으며 설치 및 운영 렌털 비용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 교육지원비는 기존 연 8만 3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상향됐고 지원 기준 중위소득도 60% 이하로 완화됐다.
또 국비 매칭 신규 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통해 학령기 자녀의 취학준비, 학습지원, 정서안정, 진로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유족에서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유족으로 확대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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