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지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제외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하거나, 쌍방울의 계열사 나노스가 발행한 전환 사채를 보유한 투자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도피 생활 끝에 태국 방콕에서 체포돼 17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가운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며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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