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한국카본 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한국카본 전 직원인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지난달에 회사 내 다른 직원 B씨를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퇴사했다.
A씨는 B씨와 형사 합의 문제로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사한 A씨가 이날 회사에 찾아와 B씨와 형사 합의 문제로 고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며 "폭행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카본에서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한국카본 공장 내 폭발 사고로 치료받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폭발 사고 일주일 뒤에는 한국카본 2공장에서 하청직원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를 고치려다 어깨를 크게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조사 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카본은 상시 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업이다.
부산지방노동청 광역 중대재해관리과는 사망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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