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18일 열린 교육에는 고용주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설명하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자(오수관촌농협)와 농가 등 총 47명의 고용주에 168명을 배정했으며, 지난해 10월 MOU를 체결한 베트남 뚜옌꽝시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3월 말 입국하여 4월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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