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0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한 68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1호 사건으로 형제복지원을 접수한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첫 조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
이 조사를 통해 지난 1960년부터 1987년 사이에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어 국가기관의 묵인과 방조 하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으로 사망자는 657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규정됐다.
다만 전체 신청자 564명 중 191명에 대한 진실규명 판단이었으며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전반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개시는 후속조치로 진실규명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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