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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최경식 남원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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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최경식 남원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취재진에 답변하는 최경식 남원시장ⓒ프레시안

최경식 남원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 프로필에 소방행정학 박사 등 학위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그러나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에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빚게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반목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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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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