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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사회복귀준비금 7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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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사회복귀준비금 71% 인상

적금 가입자 소집해제 때 목돈 마련 사회복귀 준비 가능

경남지방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당초 33%이던 사회복귀준비금 매칭비율을 2023년부터 원리금의 71%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으로 소집해제 시 목돈 형성을 도와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사회복무요원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1일 이상 남은 경우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격확인서(사회복무포털/e-병무지갑앱/병무청 앱 통해 신청)를 발급해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경남병무청 

지원혜택은 이자소득 비과세, 은행금리(5% 수준), 국가지원이자(1%)와 더불어 사회복귀준비금(20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이 지원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적금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에 지급되며, 해지 시에는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NH농협, 경남은행 등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정기적금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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