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현 회장과 검찰도 심문 절차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관련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하거나, 쌍방울의 계열사 나노스가 발행한 전환 사채를 보유한 투자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도피 생활 끝에 태국 방콕에서 체포돼 17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오는 20일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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