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2023년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19일 발표했다.
시가 홍보에 나선 시책과 제도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가 오는 5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자에게 계약금액과 해태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사·물품·용역 계약 지역 입찰 대상 금액이 2배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12~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행복키움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12~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종전에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농산·수산·산림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농작업 편의장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6월 8일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무보험차량은 오는 6월부터 지자체가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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