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여파로 올 해 신설된 사회재난 사망특약 및 10개 항목의 보장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이다.
안동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10명 8,600만 원, 2021년 5명 7,000만 원, 2022년 5명 4,400만 원이다.
보험 청구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을 통해 서류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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