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열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 20% 이상 ‘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의·결정했다.
또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중앙투자 심사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개교 시기가 늦춰짐에따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점 진단과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5.18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도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89회 총회는 3월 23일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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