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에 대한 뇌물 혐의 등 4개 혐의가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검찰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하거나, 쌍방울의 계열사 나노스가 발행한 전환 사채를 보유한 투자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도피 생활 끝에 태국 방콕에서 체포돼 17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가운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현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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