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이번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조리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산후조리원 내 아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전송하는 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17일 산모들은 A씨 등의 행위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병원 측은 경찰이 출동하고 산모와 보호자들이 항의하자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산모들로부터 녹화된 베베캠 영상을 입수해 학대 여부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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