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이 새해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된다.
1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1만 5680원 오른 32만 3180원 인상됐으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산정된 금액이다.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1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처음 도입됐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도입 당시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해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광주시는 2022년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22만2970명 중 14만9231명(66.7%)에게 총 4804억 원을 지원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의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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