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법인의 대규모 명의 대여 사건 수사 과정에 국세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인회계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B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모 지방국세청 사무관 C 씨와 D 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와 B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C 씨에게 법인세 감면 및 세무편의 등 청탁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시가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제공했고 D 씨에게는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전 세무공무원 E 씨의 세무사 자격 사칭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은 E 씨의 사무실과 회계법인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개인계좌로 수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가 대가를 받고 20명에게 회계법인 명의를 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임한 골프클럽 대표의 법인세 및 상속세 등 세무대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로 공여된 골프채, 공여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고 향후 환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며 "부산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지역 내 공직 비리 등 부패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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