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입찰단계부터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기존 전문건설사에서 종합건설사까지 포함해 확대·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된 페이퍼컴퍼니는 입찰기회 취소와 함께 경기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사전단속제 시행으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업 면허 및 자격증 대여 △불법하도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불법적 관행 근절을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148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벌여 8개 사를 적발해 낙찰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매년 약 30건에 달하는 종합건설공사는 시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입찰단계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참여업체의 △시설 △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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