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정면의 한 농지에 성토 작업을 하면서 폐아스콘과 슬래그 등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의령군이 행위자와 폐기물 업체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의령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293 농지(답) 약 6000㎡(1800평) 일원에 성토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주민 신고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것.
16일 <프레시안>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에 비닐·타일·골재·폐아스콘·슬래그 등 일반과 건설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고 현장에서는 폐기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토지대장 등을 통해 농지 소유자와 폐기물을 운반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프레시안>이 의령군 민원 봉사실에 “성토 신고가 되었는지, 성토계획서에 폐아스콘·슬래그 등이 계획서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바 민원 봉사실은 “성토 신고는 접수되었으나 폐아스콘 등이 포함되는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후 답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접수 때 농지에 매립할 성토재의 종류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령군 환경과는 “해당 농지의 세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의령의 한 농민은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의령군에서 폐기물의 운반업체와 행위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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