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의 모 축협 조합장이 업무용 차량을 업무시간 이외, 휴일 등에도 개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업무용 차량은 축협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임직원이 업무 외에 개인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농협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A 조합장은 NH농협은행 임원직도 맡고 있어 '농협 행동강령 위반'까지 일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의 지적도 있다.
해당 축협의 차량 담당 부서는 "조합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회피했다.
A 조합장은 "축협의 업무용 차량을 수년 전부터 이용한 것은 맞고 부득이 고객이나 조합원 등과 갑자기 약속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새벽이나 밤늦게 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조합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차량의 연간 유지비를 파악하기 위해 총무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A 조합장은 지난달 19일, 밀양시 지역개발과 주관의 무안면 '동산마을 행사'에 참석하면서 직원 4명을 동행해 조합원들로부터 빈축도 사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밀양시에서 주관해 동산문화센터 개관식이였다. 개관식 행사와 모 축협의 업무 연관성은 짓기 어렵다.
마을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A조합장은 "조합장 선거가 있는 만큼 앞으로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의 모범이 되어야 할 조합장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또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있는 민감한 시기에 축협 직원 4명을 대동해서 밀양시가 주관하는 마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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