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환경, 먹거리 안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기본 방향으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수사를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살핀다.
하천·계곡과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무단 산림 훼손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등 자연훼손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허위 시공행위,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소 불법행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소방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동물학대방지팀 신설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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