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를 의뢰한 손님의 수입차를 몰래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 씨가 위탁 판매를 의뢰했던 수입차를 290km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차량이 열흘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A 씨에게 다시 차량을 돌려받았다.
이후 B 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A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을 몰고 다녔던 사실을 알게됐다.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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